“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질의) 1. ,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질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실제 적용한 단지와 자세한 계산 방법 ○ 회신내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12.18.~ ’17.12.31.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었고, 따라서 최근 5년간 재건축부담금이 실제 적용된 단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건축부담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업) 내지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및 첨부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0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02-2133-7137 최홍규 주무관). 끝.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1/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7)
19584922
20210929013223
본청
공동주택과-992
D000003912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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