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민원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 사업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근거,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에 근거한 재건축 사업장에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부과 방법은 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 납부의무자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하고, 국토부장관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의무자에게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제8조3항 해당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세부적인 부과절차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권자인 근거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지민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7/0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3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4 /전송 2133-0755 / je88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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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회신(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357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지민 (2133-7134) 관리번호 D0000042915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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