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자격유지검사 관련 사항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자격유지검사 관련 사항 통보 1.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수검 관련 협조(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220, ‘20.1.10.) 및 택시자격유지검사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사업1처(서울)-112(’20.1.13.)과 관련입니다. 2. 택시자격유지 검사 관련, 부서별 통보사항을 알려드립니다.(상세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국토교통부 - 자격유지검사 수검 대상자 안내 직접통보 : 등기우편(필수) 및 문자메시지(3회이상)하고 등기우편 미수령자는 반드시 재통지 조치 ※ 수검대상자 및 등기 발송 현황, 미 도달자 재송부 현황 등을 필히 관리 - 자격유지검사 수검독려을 수차례 하였으나, 시정조치기한 말미에 수검자가 집중되면서 수검가능인원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기한인 2.12일까지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포함) 예약/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5.31일까지 수검받은 경우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협조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격유지검사 수검기회 확대(휴일 및 야간검사 시행) 야간검사(1-2월) 휴일검사(1월,2월) 향 후(3월-5월) 매주 화, 목 야간검사 시행 (17:30-20:00) 1.12(일), 1.19(일) 2.2(일), 2.9(일) 검사예약 추이를 고려하여 검사횟수 증회 등 조치예정 - 자격유지검사 예약기간 확대(5월29일 까지) 자격유지검사일 기준 1개월 전 예약을 5월29일 까지 선예약이 가능하도록 자격유지검사 예약기간 확대(예약시스템 조치완료) ○서울시 - 자치구 : 자격유지검사 수검 대상자 안내 직접통보 (등기우편(필수) 발송하고 등기우편 미수령자는 반드시 재통지 조치) ※ 수검대상자 및 등기 발송 현황, 미 도달자 재송부 현황 등을 필히 관리 - 개인,법인조합 : 자격유지검사 수검 대상자 개별 통보 (1)문자메시지(3회이상) 통보하고 미 수신자 재송부, (2)통보내역 및 수신여부 현황 관리, (3)문자통보내역 및 현황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반드시 통보, - 행정처분 유예 : 20.2.12일까지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포함) 예약/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5.31일까지 수검받은 경우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한시적 유예 붙임 : 1.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1부 2.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1/14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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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자격유지검사 관련 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95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912111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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