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운영방안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운영방안 협조 요청 1. 고령택시운전자(만65세 이상)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운영방안 협조(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2882, 2019.07.31.)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대상자 중 미수검 기한 경과자에 대한 시정조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법령상 수검대상자(시행일 2019.2.13.) ­ 시행일 당시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써 65세(1954.2.13. 이전 출생자) 이상인자 : 2020.2.12.까지 수검 ­ 시행일 이후 이후 입사자(2019.2.13. 부터 입사자, 1954.2.14. 이후 출생자) ▶ 취업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취업일 이후 65세 이상된 자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 ○ 한시적 시정조치 기간 부여 ­ 시행일 당시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 시행일부터 경과기간(’19.2.13.~’20.2.12.)중 65세 이상이 된자는 2020.2.12.까지 택시자격유지검사 미수검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부여 ○ 사 유 : 기한 경과자에 대한 대체검사 방안인 의료적성검사 기준 미고시와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시정조치 기간을 부여 3. 관련법(자격유지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18.2.12)개정] · 명 칭 : 자격유지검사 · 대 상 : 사업용 택시 65세이상 고령운전자 · 주 기 : 65세이상 매3년, 70세이상 매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행일 : 2019년 2월 13일 (경과조치) 시행일 당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은 2020년 2월 12일까지 수검해야 함 붙 임 : 국토교통부 자격유지검사 제도 운영방안 협조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8/2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2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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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운영방안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2299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80139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