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택시 자격유지검사 수검 독려 협조 및 (공단)통보방법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 자격유지검사 수검 독려 협조 및 (공단)통보방법 요청 1. 택시 자격유지검사 수검 독려 협조(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4564, 2019.10.16.)와 관련입니다. 2. 고령의 택시운수종사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2.13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택시운수종사자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상자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시행일 당시 개정 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운수종사자는 시행 후 1년(‘20.2.12) 이내에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다만, 미수검 기간경과자에 대해서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시정 조치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나, 자격유지검사 수검률이 부진하여 시·도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격유지검사 수검 대상자 파악하여 매월 해당 시·도에 통보 나. 각 시·도 : 공단에서 통보받은 검사기한 경과자에게 자격유지검사 수검 독려 및 자격유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운전업무 종사시 행정처분 실시 다. 아울러, 자격유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운전업무를 하다 적발된 경우 운수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6]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0호 및 시행력 [별표5]에 따라 1차 과징금 360만원, 2차 과징금 720만원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 병과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 처리가능 인원이 월 최대 2만명 수준으로 ‘19년말 또는 ’20년초(1월~2월)에 수검인원이 몰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 행정처분에 처해짐. 4. 서울시 요청사항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격유지검사 대상 통보시, 2020.2.13.까지 수검하여야 할 대상을 포함하여 통보(기한경과자 및 2020.2.13.까지 수검대상자 분리) 나. 각 자치구 : 교통안전공단 및 서울시에서 통보하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및 검사기한 경과자를 관련조합에 통보하여 기간내에 수검토록 권고 및 자격유지검사 부적합 판정자의 운전업무 종사,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등의 행정처분 현황을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조합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통보하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및 검사기한 경과자 수검 독려 - ’19년말 또는 ’20년초(1월~2월) 수검인원이 집중될 수 있으니, 자체별 수검계획을 세워 조합원의 불이익 사례를 최소화 할 것(자체별 수검계획은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통보) 붙임 국토교통부 수신문서(택시 자격유지검사 수검 독려 협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16 김기봉 협조자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시행 택시물류과-392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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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 자격유지검사 수검 독려 협조 및 (공단)통보방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287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838754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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