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고*영 외 15)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고영 외 15)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규정에 의거 지방세 시효만료(결손포함) 체납자에 대하여 제공한 공공기록정보를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 대상 ? 대 상 자 : 고) 외 15 ? 제공사유 : 체납 및 결손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 해제사유 :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처리 ※ 38세금징수과-427(2020.01.07.)호 나. 해제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과 신용정보원시스템간 전산연계 해제 처리 붙 임 : 공공기록정보 해제 대상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1/1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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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록정보해제_시효결손대상자_20200107일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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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록정보해제_시효만료대상자_20200107일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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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고*영 외 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79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3462) 관리번호 D00000391084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