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고영 외 15)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규정에 의거 지방세 시효만료(결손포함) 체납자에 대하여 제공한 공공기록정보를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 대상 ? 대 상 자 : 고) 외 15 ? 제공사유 : 체납 및 결손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 해제사유 :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처리 ※ 38세금징수과-427(2020.01.07.)호 나. 해제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과 신용정보원시스템간 전산연계 해제 처리 붙 임 : 공공기록정보 해제 대상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1/1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9561989
20210929013840
본청
38세금징수과-779
D00000391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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