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김수 외 8명) 지방세징수법 제9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규정에 의거 공공기록정보가 제공된 체납자의 지방세가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처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기록정보 제공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 대상 ? 대 상 자 : 외 8 ? 제공사유 : 체납 및 결손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 해제사유 :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처리 ※ 38세금징수과-18233(2018.08.22.)호 나. 해제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과 신용정보원시스템간 전산연계 해제 처리 붙임 1. 공공기록정보 해제 대상 내역서 1부. 2. 고액체납자 시효결손 처분(38세금징수과-18233호, 2018.08.22.) 끝. 주무관 이용범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8/22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2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15926140
20210925005709
본청
38세금징수과-18242
D000003428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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