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주.하]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규정에 의거 공공기록정보가 제공된 아래 체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공기록정보 제공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내역 체납자 (생년월일) 체납액(원) 제공사유 신용정보 제공일자 해제일자 해제사유 2021.10.05. 나. 해제방법 : 세무종합시스템과 신용정보원시스템간 전산계제처리. 끝. 38세금조사관 김수경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0/05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1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23828586
20211006062007
본청
38세금징수과-22158
D000004370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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