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주.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주.하]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규정에 의거 공공기록정보가 제공된 아래 체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공기록정보 제공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내역 체납자 (생년월일) 체납액(원) 제공사유 신용정보 제공일자 해제일자 해제사유 2021.10.05. 나. 해제방법 : 세무종합시스템과 신용정보원시스템간 전산계제처리. 끝. 38세금조사관 김수경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0/05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1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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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주.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158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 (02-2133-3468) 관리번호 D000004370672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