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작성 방법 - 준칙 [별지 제8호서식] 중 “관리서비스 만족도 항목”의 평가 주체 나. 답변 내용 - 준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에 관하여는 별도의 서식 및 평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하고자 의결하였다면, 해당 업체의 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및 논의가 선행되었을 것이므로, 재계약 진행 사유 또는 우수 관리실적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면 됩니다. - 또한, [별지 제8호서식] 중 “관리서비스 만족도 항목”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등에게 제공되는 참고 자료입니다. 입주자등은 총 12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재계약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19550555
20210929014449
본청
공동주택과-634
D0000039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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