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보유기준(고시) 개정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은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장비 보유기준(고시) 개정 의견조회 1. 소방청 119구급과-5825(2019.09.05.)「구급장비 보유기준(고시) 개정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시행 이후 발전된 새로운 장비 출시, 업무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기준의 개정(추가, 삭제, 조정)이 필요한 경우 ‘19.9.1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사항 - 특수구조대 : 항공구조구급대의 장비 보유기준, 소방선박에 두는 구급장비 보유기준 - 소방학교 : 소방학교용 교육실습장비 나. 의견제출 서식 별도 의견서 추가 가능 현 행 개 정 안 의 견 정확히 기재(0조0항, 별표0) 추가, 삭제, 조정 구체적 사유 기재 붙임 1. 구급장비 보유기준(별표 포함) 1부. 2. 소방선박에 두는 구급장비 보유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준 구급팀장 임지혜 재난관리과장 09/10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477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388-2119 /전송 02-359-7019 / ultrasigm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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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장비 보유기준(고시) 개정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477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준 (02-388-2119) 관리번호 D000003812054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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