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03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윤희 정명이 정영준 이상훈 01/09 서정협 협 조 2019회계연도 기금 사고이월 확정 보고 2020. 1.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19회계연도 기금 사고이월 확정 보고 2019회계연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사고이월을 심사·확정하여 원활한 기금집행과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기금 사고이월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 추진대상(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 및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 등 ??추진 절차 요구 및 제출 ? 심 사 ? 승인·확정 ? 사업 시행 사업주관부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업부서장 이월 자체심사후 요구사업 제출 요구사업 심사 및 최종확인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사고이월 예산은 승인·확정 이후 집행가능 2 기금 사고이월 확정 내역 붙임 : 2019회계연도 기금 사고이월 세부내역 1부. 끝.
19545287
20210929014724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403
D00000390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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