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회계연도 이월예산 확정 지방재정법 제50조, 지방공기업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이월예산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가. 이월 확정일 : 2020년 1월 10일 나. 이월 확정액 1) 명시이월액 : 782,241백만원 2) 사고이월액 : 511,779백만원(공기업특별회계 미포함) 3)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 - 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액 : 44,708백만원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액 : 233,846백만원 붙 임 : 1.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확정보고 및 세부내역 각1부. 2.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 확정보고 및 세부내역 각1부. 3. 2019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이월 확정보고 및 세부내역 각1부. 끝. 주무관 김재원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기획관 이상훈 기획조정실장 01/15 서정협 협조자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시행 예산담당관-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809 /전송 02-2133-0823 / kjw0606@seoul.go.kr / 부분공개(5)
19586995
20210929013223
본청
예산담당관-632
D00000391441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