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회계연도 이월예산 확정 알림 1. 지방재정법 제50조, 지방공기업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이월예산을 아래와 같이 확정 안내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월 확정일 : 2020년 1월 10일 나. 이월 확정액 1) 명시이월액 : 2) 사고이월액 : 3)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 - 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액 :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액 : 붙임 1. 2019 회계연도 명시이월 확정내역 1부 2. 2019 회계연도 사고이월 확정내역 1부 3. 2019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확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김정미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01/16 김태명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서울특별시청5층 / 전화 02-2133-6811 /전송 02-2133-0823 / gimjeongmi@seoul.go.kr / 부분공개(5)
19597218
20210929012942
본청
예산담당관-656
D0000039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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