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 지위승계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지위승계 관련 질의 1. 서울시 관악구 위생과-345(‘20. 1. 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접객업소() 지위승계 사항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상 호 명 : ○ 민원내용 : <건물 현황> - 나. 질의 내용 ○ 식품위생법 제39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지위승계’시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및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를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구청에 민원인이 제출하면 그 서류의 이상 유·무만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른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담당공무원들은 규정 그대로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지위승계’의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에도 해당건물의 ‘하자 여부’ 확인을 위한 공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담당공무원이 규정에 없는 추가서류(건축물관리대장 등)를 부가적으로 첨부하거나 열람하여 건물의 하자 여부를 증빙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식품위생법의 지위승계 규정에서 서류제출만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한 이유가 타법에 저촉을 받을 것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 : ○ : 붙임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한진경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1/0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seagul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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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지위승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38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진경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39088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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