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제기서 송부(이*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이의제기서 송부(이수) 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하고자 합니다. 가. 관할법원 소유자(신청인) 차량번호 관할 법원 붙임 : 1. 전용차로 위반 단속확인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자동차등록원부 1부. 4. 고지서 1부. 5. 이의신청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현동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1/08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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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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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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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원부(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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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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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통보서(51가08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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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의제기서 송부(이*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769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동원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908993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