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이의제기서 송부(이수) 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하고자 합니다. 가. 관할법원 소유자(신청인) 차량번호 관할 법원 붙임 : 1. 전용차로 위반 단속확인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자동차등록원부 1부. 4. 고지서 1부. 5. 이의신청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현동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1/08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9538378
20210929015003
본청
교통지도과-769
D00000390899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