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은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장비 보유기준」일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가.「소방장비관리법」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나.「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다.「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펌뷸런스 라.「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선박 마. 119구급과-99(2020.1.6.)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계획』 2. 구급장비의 품질 개선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도 담당자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계기관(단체)과 시도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마련된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해 최종의견을 조회하오니, 2020. 1.1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임 1.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계획. 1부. 2.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준 구급팀장 代박길영 재난관리과장 01/08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388-2119 /전송 02-359-7019 / ultrasigma@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37160
20210929015003
본청
재난관리과-175
D000003908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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