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4213(2020.6.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미용업 세부 정의규정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나. 각종학교 이·미용 과정 이수자에게 면허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다.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대상 서류를 완화하고 「전자 정부법」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라. 지위승계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마. 복수 미용업을 운영하는 영업주가 주된 영업의 위생교육만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공포·시행일 : 2020. 6. 4.(목) 붙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6/0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4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18010
20210928200647
본청
질병관리과-14414
D0000040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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