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관리소장(자치회장) 귀하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완강기 사용법 및 경량칸막이 홍보 협조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2. 서대문소방서에서는 겨울철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관련,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완강기 사용법 및 경량칸막이스티커 』를 안내해 드리니, 게시판 및 안내방송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완강기 사용법 가구별 안내방송, 홍보물 게시 ○방법: 매주 수요일 저녁(15:00 ~ 20:00) 안내방송, 게시판 및 승강기 내 부착 ○내용: 완강기 사용법 나. 경량칸막이 스티커 ○방법: 공동주택 파괴가능한 경량 칸막이에 부착 ○내용: 화재시 이벽을 파괴하세요!(스티커) 붙임 1. 완강기 사용법 2부. 2. 완강기 안내방송 문구, 경량칸막이 도안 각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지환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1/0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5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7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19513785
20210929020045
본청
예방과-157
D000003906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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