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완강기 사용법 및 경량칸막이 스티커 발송 결과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570(2019.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3451(2019.3.15.)호『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다. 예방과-157(2020.1.3.)호『공동주택 완강기 사용법 및 경량칸막이 홍보 협조 안내』 라. 예방과-217(2020.1.6.)호『공동주택 완강기 사용법 및 경량칸막이 스티커 발송 계획』 2.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관련,『완강기 사용법 및 경량칸막이 스티커』발송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공동주택 121개소 나. 방 법: 일반우편발송/ 안전센터 공동주택 간담회 시 전달 다. 내 용 ○공동주택 완강기 사용법 가구별 안내방송, 홍보물 게시 - 방법: 매주 수요일 저녁(15:00 ~ 20:00) 안내방송, 게시판 및 승강기 내 부착 - 내용: 완강기 사용법 ○경량칸막이 스티커 - 방법: 공동주택 파괴가능한 경량 칸막이에 부착 - 내용: 화재시 이벽을 파괴하세요!(스티커) 붙임 1. 공동주택(아파트)완강기 사용법 및 경량칸막이 홍보 협조 안내문 1부. 2. 공동주택 대상 1부. 3. 화재대처 국민행동요령, 완강기 사용법 및 안내방송 문구 1부. 4. 발송계획 1부. 끝.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代류혜정 예방과장 02/0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7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19692459
20210929004849
본청
예방과-1321
D000003924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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