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예방 홍보 추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9608(2018.11.21.)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세부추진계획 알림” 나. 예방과-16440(2018.11.2.)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공동주택에 설치된 대피통로(공간) 등에 대한 홍보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각 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예방 홍보 추진 ○ 홍보 기간 : 2019. 1월 ~ 12월 ○ 홍보 대상 : 공동주택 189단지 단지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50단지 포함 ○ 홍보 방법 : 화재예방 공한문 발송 - 안내방송 : 관리사무소 주관 월 2회 이상 방송 실시 - 안 내 문 : 단지 내 게시판 부착 - 스 티 커 : 관리사무소 주관 제작 각 세대별 부착 ○ 홍보 내용 : 총 12건 제공 - 안내방송(2건) : 피난통로 등 안전관리, 완강기 사용법 - 안 내 문(7건) :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안전관리, 소방차 전용구역 준수, 노후소화기 교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차량용 소방기 비치,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 국민행동요령(화재대처) - 스 티 커(3건) : 경량칸막이 부착, 대피공간 부착, 완강기 사용법 ○ 홍보물 제공 방법 : 은평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업로드 후 다운로드 안내 3. 행정사항 가. 홍보물(붙임) 은평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요청(장비회계팀 협조) 나. 공동주택 공한문 e-그린 우편 활용 발송(장비회계팀 협조) 붙 임 1.(안내방송안) 공동주택 피난통로 등 안전관리. 1부. 2.(안내방송안) 공동주택 완강기 사용법. 1부. 3.(안내문)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안전관리. 1부. 4.(안내문)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준수 안내문. 1부. 5.(안내문)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조례 개정 반영). 1부. 6.(안내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 1부. 7.(안내문)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1부. 8.(안내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 안내. 1부. 9.(안내문) 국민행동요령(화재대처) 부착 안내문. 1부. 10.(스티커 제작) 경량칸막이 부착 스티커 제작(안). 1부. 11.(스티커 제작) 대피공간 부착 스티커 제작(안). 1부. 12.(스티커 제작) 완강기 사용법 안내문 제작(안). 1부. 13.은평구 공동주택 현황(189단지).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은평소방서 각 부서 담당자 표지신 예방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01/17 계광옥 협조자 담당자 이성훈 담당자 최용선 시행 예방과-108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2119 /전송 02)357-0129 / leverage70@seoul.go.kr / 부분공개(7)
17001488
20210929182632
본청
예방과-1083
D00000353887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