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2Z09720200103155904355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기분 결손취소(신정4동) 결손 처분 된 체납 수도요금 중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손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및 하수도조례 제33조 2 -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나. 대상 : 등 1건 다. 처분내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합 계 양천구 1 124,200 96,960 0 23,880 245,040 첨부 결손취소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임지연 요금관리1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01/03 양연화 협조자 시행 요금과-254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5 /전송 02-3146-3939 / jiyeonnn19@seoul.go.kr / 부분공개(6)
19513602
20210929020045
본청
요금과-254
D00000390581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