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돈암1동 외 3개동)

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윤준수 김용갑 03/30 代이성식 명에 의거 성북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무재산, 수전소재 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3.30.(금) 복명자 : 행정6급 성명 :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계 50 663,020 375,380 186,030 101,610 663,020 돈암제1동 580 4 27,680 17,040 6,790 3,850 27,680 정릉제2동 (1지역) 630 10 139,420 78,140 39,820 21,460 139,420 정릉제4동 650 10 93,530 58,890 22,120 12,520 93,530 장위제1동 760 26 402,390 221,310 117,300 63,780 402,390 2. 조사내역 및 의견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1.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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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돈암1동 외 3개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8473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준수 (02)3146-2112) 관리번호 D00000332851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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