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 처리 [(사)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양화한강공원 내 (사)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대표 부원찬)에서 하천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아래(붙임)과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연장허가(등록)하고 허가증 교부(수상레저사업 포함)와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내용 신청인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하천점용기간 수상레저사업기간 (사)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100-2(양화한강공원) 청소년 수상훈련장 및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업무 나. 산출내역: ※ 허가조건 추가: 한강내 수상시설물 여유수심(20cm + 흘수의 10%) 확보에 대한 사전안내 붙임 1. 하천점용허가 관련 서류 4부. 2. 수상레저사업 등록 관련 서류 2부. 3. 신청 제출 서류 2부. 끝. 주무관 정호상 수상기획과장 代박인수 운영부장 01/0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kangcheol73@seoul.go.kr / 부분공개(5 6 7)
19511498
20210929020045
본청
수상기획과-40
D00000390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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