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5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재연 이병철 박유미 01/03 나백주 협 조 2019년도 제46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0.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9년도 제46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의료원 2019년도 제46기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관련근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지도?감독 등)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처리대상 의안 : 승인사항 6건 의안번호 의결사항 승인여부 Ⅱ 종합 검토의견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 서울의료원 제8회 임시이사회에 의결된 안건은 ○ 승인사항 ? ○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만큼 이사회 의결대로 승인처리 붙임 1. 안건별 검토내용 2. 제46기 정기이사회 상정안건 1부. 3. 제46기 정기이사회 의결서 1부. 끝.
19510313
202109290200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5
D000003906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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