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1.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새말새몸짓」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설립에 따른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를 이행한 뒤, 주무관청 담당부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1) 설립목적: 시민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08, 지하 1층 3) 대 표 자: 이종원 나.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 허가증 뒷면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1) 재산이전 보고 : 재산목록에 기재된 출연 예정 재산을 지체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 2) 설립등기 보고 : 허가일로부터 3주 안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뒤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제출) 붙 임 : 1. 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정규진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01/02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893 / codejkj@seoul.go.kr / 부분공개(6)
19502875
202109290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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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74
D00000390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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