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38세금징수과-29183(2019.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일부개정조례공포안으로 확정하고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확정방침 1부. 2. 상정안건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2/20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5)
19489023
20210929020751
본청
38세금징수과-29185
D000003896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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