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38세금징수과-29183(2019.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일부개정조례공포안으로 확정하고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확정방침 1부. 2. 상정안건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2/20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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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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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정안건(시장발의 수정가결_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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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9185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38968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