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관련 전입신고(정부24) 기능개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관련 전입신고(정부24) 기능개선 요청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2019.7월부터 상시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시 과태료(25만원, 1일 1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녹색교통지역 : 15개 행정동 - 종로구(8개동) :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3. 귀 기관(부서)에서 운영중인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녹색교통지역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차량소유자에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및 운행제한 내용을 안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홍보하고자 하니 시스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가. 시스템 기능개선 - 시스템명 : 정부24(전입신고) - 개선내용 : 서울시(종로구, 중구) 전입자에 대하여 팝업 또는 별도의 안내문구 개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2019.7월부터 시행예정임을 고려하여 6월말까지 기능개선 요청 〈팝업창 내용〉: 전입신고 3단계 한양도성 내 종로구,중구 15개 동은 ‘녹색교통지역’이며, 2019.7.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상시 제한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 대상지역(행정동 기준) :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2,3,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 -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여부 확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120(다산콜) 으로 문의바람 나. 아울러, 녹색교통지역 전입자에게 운행제한 및 지원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함께 팝업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홍보 협조 요청 붙임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6/05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85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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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관련 전입신고(정부24) 기능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8556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680723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