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262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회덕 이병철 이상훈 구아미 04/03 황보연 협 조 2019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8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9. 4. 3.(수) 10:00 ~ 11: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내용 - 2018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보고 ○ 참석대상 : 총15명 (당연직 4명, 외부위원 11명) ※ 별첨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참고 붙임 1. 2018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1부. 2.「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 명단 1부. 끝. [붙임 1] 2018 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2019.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 기후변화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설치목적 :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도시가스 공급 등 촉진 ?? 설치년도 : ’07. 10. 1. ※ 기후변화 적극대응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기후변화기금”으로 명칭 변경 및 용도 추가 ?? 운용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재 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 일반회계 출연금 : ’08~’18년 총 627억원 ?? 기금조성 현황 (’18.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기금 총조성규모 (C=A+B) 융자금 (A) 여유자금 소 계 (B) 공공예금 정기예금 재정투융자 기금예탁금 2 2018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총괄 < 총 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18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기후변화기금 52,945 24,910 64,970 40,060 77,855 3 2018년도 세부 운용내역 ??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계 융자금회수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융자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 등 융자지원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 비융자사업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기타수입 지역난방공사 주식 배당금 및 탄소배출권 수입 등 기본경비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수당 예치금회수 시금고 예치금(이월액포함) 예치금 시금고 예치금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로드맵 수립 연구용역비 국고보조금 민간주택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년도 이월액 ?? ’18년 사업 집행실적 : < 요 약 >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 - 사업내용 :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시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기준 : 건물?주택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시 사업비 100%까지 지원 (건물 최대 1,000백만원, 주택 최대 15백만원) - 융자?상환조건 : 연이율 1.45%, 최대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 추진실적 : 829개소, 10,350백만원 지원 ? 건물부문 장미유치원 등 8개소 LED조명 등 교체지원 ? 주택 821가구 단열창호, 단열재 등 교체 지원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 - 사업내용 : 민간부문 태양광 설치 촉진을 위하여 2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저리융자 지원 - 지원기준 : 설치비의 80%, 최대 300백만원 - 융자?상환조건 : 연이율 1.45%,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가능) ? 누계 :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 사업내용 :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 지원기준 : 서울지역 배출 재활용품 처리 재활용 사업자 - 융자?상환조건 : 연이율 1.45%, 업체당 3억원 이내 ? 시설자금 : 최대 2억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최대 1억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추진실적 : ’97~’16년간 107개 업체 약 153억원 융자 ? 일반회계 융자 : 84개 업체, 약 117억원 ? 기금 융자 : 23개 업체, 약 36억원 ④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 - 사업내용 : ’15년 태양광 시민펀드로 건설된 발전소의 가입기간 만기도래(’18.7월)에 따라 발전소 인수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융자지원으로 시민들의 투자금 상환 - 융자한도액 : 6,1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45%,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 사업내용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정부연계 지원사업 - 지원기준 ? 태양광 미니발전소(W당 차등 지원) 보급 사업(자체지원) ?베란다형 태양광 : 500W이하 1,400원/W, 500W초과 1㎾미만 600원/W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 kW당 600천원 ? 정부연계 지원 사업 ?태 양 열 : 20㎡ 이하, 연계지원(가구당 최대 160만원) ?지 열 : 17.5㎾ 이하, 연계지원(가구당 최대 175만원) - 추진실적 : 45,910가구, 20,427백만원 ? 베란다형(41,704가구 18,244백만원), 주택형?건물형(4,204가구 2,178백만원), 태양열(2가구 1.4백만원) ? 미니발전소 보조금 산정 심의회 개최 등 운영비(3.8백만원)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 사업내용 : 도시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조성 사업” 추진 위해, 시민들이 추진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지원기준 :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대상, 1kWh당 100원씩 5년간 지원 - 추진실적 : ⑦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 사업내용 : 마을단위 주민주도 에너지절약,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외부에너지 수여를 최소화하여 마을의 에너지자립여건을 개선(공모사업) - 지원대상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대한 관심 있는 3인 이상 주민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 추진실적 : 에너지절약실천,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생산 단계별 추진 ? 에너지절약 실천 : 가구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절감실적 관리, 절약교육 등 · 교 육(682회), 가정에너지진단 서비스(2,520회), 에너지사랑방운영(23개소) 등 ? 에너지 효율화 유도 : BRP 실시(벽면?지붕단열, 창호교체 등), LED조명 교체 등 ·led교체(2,520가구), 창호·주택단열개선(2,991가구), 승강기 회생제동장치(229대) 등 ? 에너지 생산 유도 : 태양광(베란다형, 주택형, 유휴부지 태양광 대여 등)설치 · 베란다태양광(1,449가구), 주택태양광(882가구), 태양광대여(1031,13kW) 등 ⑧ 에너지효율화사업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상업 : - 사업내용 : 기금신청 대여 및 상환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편의를 제고 ? 시스템 구성 : 기금신청관리, 심사관리, 추천통보 변경관리, 대여?대출관리, 심사통계, 사후관리 등 - 추진실적 : 1개소, 14백만원 ⑨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 - 사업내용 : 민간부분의 LED 보급 확대를 위해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의 60% 이상을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공용부분(주계단, 보안등,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도 40%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LED조명 교체 사업비의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한도) ? LED조명 교체 사업비 10%,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2%로 추가 지원 - 추진실적 : 18개구 56개 단지 166백만원 지원(단지별 2.96백만원) ? LED조명 교체수량 : 5만 6천개(단지별 1,000개) ※ 지하주차장 41,589개(단지별 742개), 공용부분 14,639개(단지별 261개) ⑩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 - 사업내용 ? 에너지 체험교육용으로 특수 개조한 차량 2대(3.5톤, 1톤) 활용 ? 학생, 시민 대상으로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 에너지 체험교육 실시 ? 방학 및 휴일에는 시민밀집 장소 등에 배치하여 시 정책 홍보 - 지원대상 : 서울 지역 초?중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마을 및 시 행사 등 - 지원기준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및 마을 청소년, 마을 주민 등 - 추진실적 : 특수 개조된 소형트럭(1톤) 및 중형트럭(3.5톤) 총 2대 - (중형트럭) 초·중등학교 75개교, 지역아동센터 7회, 에너지의 날 등 주요 행사 34회 총 116회 18,780명 - (소형트럭) 초·중등학교 67개교, 지역아동센터 9회, 마을 행사 등 38회 총 114회 14,534명 ⑪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및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연구 : - 사업내용 : 2030년 서울시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작성 및 서울시 대기 중 초미세먼지의 상세모니터링을 통한 기여도 해석 - 지원기준 : 기후환경분야 시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수행 지원 - 추진실적 : 용역 1차년도 준공 ? ’18년 7월, 1차년도 준공 및 연구비 285백만원 지급 ※ 1차년도 : ’17.12.15.~’18.7.12. (285백만원) 2차년도 : ’18.7.13.~’19.8.6. (348백만원) ⑫ 도로분진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 지원 : - 사업내용 : 도로분진 흡입차량에서 수거한 물질 중 미세먼지(PM10, PM2.5)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 구축 ? 인프라 구성 : 도로분진 입도분석을 위한 건식분산기 구매(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실적 : 도로분진 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결과, 1㎞당 도로에 축적된 PM10 51.1g, PM2.5 14.4g 수거 ※ 집행실적 : 46,351천원(건식분산기 구매 37,770천원, 사업운영비 8,581천원) 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추진 : - 사업내용 : ‘20년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보완과 관련하여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검증 추진 - 사업기간 : ‘18.10.2~18.12.14 - 추진실적 :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용역 추진(수행업체 : ㈜로엔컨설팅) ? 보완 추진중인 종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신규사업의 감축효과 산정 등 [첨부] 2018년 수입·지출 결산내역 ?? 2018년 수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2018년 지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예- 비융자성사업비/합계) ※ 기금 용어정리 (행정자치부, 2017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① 기금의 조성 - 기금은 연간(일정기간) 운용액과 기금재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로 구분됨 - 기금조성규모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개념의 규모로서, 장래회수 가능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임 - 전년도말(기준시점)의 기금 ‘조성액’에서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을 합산하고, 당해연도 지출을 뺀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있음 -『조성규모』와 달리 『운용』에서는 당해연도의 투?융자금이나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발생시점으로 지출과 수입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회수 채권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연도말 조성액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연동하여 조성액을 계산하므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있음 ② 기금의 운용 - 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나타남 -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회수액, 적립금이자 등으로 구성 - 지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등으로 구성 ③ 기금운용계획의 결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 ⇒ 기금결산서 작성 총괄 작성 자치단체장 ⇒ 결산검사위원 ⇒ 지방의회 의 결 보 고 검 사 ※ 탄소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요 < 기 본 개 념> ?정부에서 온실가스 다량배출 기업?지자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배출권 할당), ?해당기업?지자체는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되, 초과 배출시 그만큼 다른 업체와 거래를 통해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할당량 미달성시 배출권 구매 또는 과징금(톤당 10만원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가격 3배 이하) 납부 ○ 근 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 제도시행 : 2015.1.~ (1차 계획기간 ‘15~‘17년, 2차 ‘18~‘20년) ○ 대 상 : 기업·지자체 등 전국 총 589개 업체(서울시내 148개) - 최근 3년 평균 125천tCO2 이상 배출 업체 또는 25천톤CO2 이상 사업장 해당업체 ○ 추진절차 ⇒ ⇒ ? 할당량보다 초과배출시 배출권 할당 (환경부) 감축 추진 (서울시) 배출량 정산 및 인증 타업체 배출권 구입 또는 과징금 납부 ? 할당량보다 적게배출시 계획기간 시작전 매 년 다음년도 5월 타업체 배출권 판매 또는 배출권 계속 보유 ※ 배출권 거래방법 : 한국거래소 배출권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 ○ 우리시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 : 23개 시설 물재생센터(4) 자원회수시설(4) 상수도시설(14) 매립지(1)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탄천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양천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아리수정수센터(6) 수도사업소(8) 월드컵공원 - 1차 계획기간(‘15~‘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 5,524천톤CO2 [붙임 1-1] 위원별 의결서 ○상정안건 - 2018 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위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2019. 4. .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명) [붙임 1-2] 위원별 의결서 ○상정안건 - 2018 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위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심의?의결함. < 수정의견 > 2019. 4. .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명) 붙임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명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262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회덕 (02) 300-8012) 관리번호 D000003594488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기후변화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