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044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이보열 박준영 김정호 11/06 김성보 2019년 제4차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9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2019. 11. 5.(화)~8.(금) ○ 심의방법: 서면심의 -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및 의결서 서명 ○ 안 건: 2020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주요 변경사항: 주택바우처 지원금 증액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 주택바우처 지원금 증액: 1인가구 기준 50천 원 → 80천 원 ▶ 주택바우처 예산: 4,300백만 원 → 6,500백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700백만 원 → 4,400백만 원 ○ 위원 구성: 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현황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설치년도: 2002년 ?설치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바우처)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운용방법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18,011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20년 운용계획 ’20년 변경계획(안) 증 감 비 고 계 14,311 18,011 3,700 공공예금 이자수입 92 92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자 포함) 8,189 8,189 - 기타회계 전입금 700 4,400 3,700 ? 주택바우처 지원금 증액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기타 그 외 수입 7 7 - 예치금 회수 5,323 5,323 - ○ 지출계획: 18,011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20년 운용계획 ’20년 변경계획(안) 증 감 비 고 계 14,311 18,011 3,700 서울형 주택바우처 4,300 6,500 2,200 ? 월 평균 90천원×월 평균 6,000가구×12개월 : 6,480백만 원 ? 예비비: 20백만 원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3,000 3,000 - 전월세보증금 단기 융자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6,000 6,000 - 여유자금 예치 1,011 2,511 1,500 ?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예치금 증가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출 - 참석수당: 100,000원(2시간 미만)×5명(외부위원)=500,000원 ○ 예산과목: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1부. 2. 2019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2019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
19054209
20210929042639
본청
주택정책과-21044
D00000385493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