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종결 처리 우편 민원( 2019. 3.14.)과 관련한 내용으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인과 통화한 바, 본인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고 제3자가 명의도용 및 주소불명으로 확인 되었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회신없이 내부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이호완 도시청결팀장 代이호완 생활환경과장 03/19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43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생활환경과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lee5858@seoul.go.kr / 부분공개(5)
19484369
20210929020751
본청
생활환경과-4304
D00000358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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