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312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행정사무관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정동석 신은주 박지용 01/10 황방열 협 조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19.1.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 남북교류협력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 공개채용 계획 남북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하고 호혜적인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Ⅰ 채 용 개 요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3호) ?? 정원조정 : 1명(일반직 5급 →임기제 5급) 조직담당관 협의 완료 ?? 채용분야 및 인원 : 신규채용 ? 채용분야 : 남북교류협력요원(경제협력지원팀장) ? 채용인원 : 임기제 5급 1명 ※ 관련경력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 ?? 직무내용 직급 직 무 내 용 임기제 지방행정 5급 1. 남북 경제개발 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 2. 남북 경제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 관리 3. 남북 경제개발 협력사업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북한 경제특구 및 대북투자 관련 연구?조사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채용방법 : 공개경쟁시험에 의거 선발(선발기관 : 인재개발원) ?? 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응시자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27조(경력요건) ? 공통요건(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임기제 지방행정 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 사항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인재개발원 대행)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개발협력담당관) (개발협력담당관)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남북협력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대외협력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남북협력담당관) (인사과)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등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적용 원칙 ? 채용예정자의 자격, 근무경력 등 하한액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市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향 지급 가능 -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 상한액 없음 ~ 58,004천원 ※ 연봉 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향후계획(안)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1.14(월) 예정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1월~3월 ?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및 임용 :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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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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