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일부개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474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리라 구종원 여장권 11/07 고홍석 협 조 대기정책과장 권민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일부개정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일부개정계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시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 ’18.5.17) ?? 고시 주요내용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시행시간 : 06:00 ~ 21:00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05.12.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 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유예차량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19.2.28.까지 유예) ?? 개정사유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의 유효기간이 만료(’18.12.31.)됨에 따라 고시 유효기간 연장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대기관련 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시기에 맞춰 고시 유효기간 조정 필요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8.8.14, 시행 ’19.2.15)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 마련 -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방법, 대상지역, 대상차량, 발령시간, 발령절차 등이 포함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19.2.15 시행 예정) ?? 개정내용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기간 개정 현 행 개정(안)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기간 : 2019년 2월 14일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향후계획 ○ 행정예고 및 규제사전심사 의뢰 : ’18.11.7 ○ 행정예고문 시보게시 의뢰 및 행정예고(20일간) : ’18.11.12~12.5 ○ 자체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뢰 : ’18.12. ○ 중요문서 심사의뢰 : ’18.12. ○ 개정 고시안 확정 및 시보게시 의뢰 : ’18.12.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정 고시 시행 : ’18.12.27(예정) 따로붙임 : 1. 개정 고시안 1부. 2. 행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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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일부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474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27) 관리번호 D000003483910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