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공해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및 독촉 고지서 발급 1.「도시교통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제3항,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등에 의해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적발자에게 〈체납 및 독촉고지서〉발급하고자 합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처리내용 비고 서울형공해차량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붙 임 : 체납 대상목록, 독촉 대상목록 각 1부. 끝. 주무관 서푸른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1/02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48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52 /전송 02-2133-1025 / stopblue@seoul.go.kr / 부분공개(6)
21511133
2021092809531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4836
D000004114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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