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에 따른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6. 1.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3. 귀 사의 홈페이지, 소식지, 전광판, 안내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서울시를 출입하는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비상저감발령 시 불이익 처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주요 내용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19.3.1일 부터 적용 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붙임 고시문 및 홍보 문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부티앤디,서울복합물류,물류창고 등록업체 38개소,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06/04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74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95305
20210925090205
본청
대기정책과-7423
D00000337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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