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164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과장 전재호 12/30 정영준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19.1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시유재산(송파구 풍납동 403번지)에 대해 송파구가 사용허가 요청함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 보고함 □ 개 요 ○ 추진경위 - ’13. 5. 29.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지정 - ’18. 11. 9. : 소유권 이전(민간 → 서울시) - ’19. 2. 20. : 보상건물 임시활용 승인 요청(송파구) - ’19. 3. 8. : 보상건물 임시활용 승인(문화재청) - ’19. 12. 26. : 보상건물 임시활용 승인 요청(송파구 역사문화재과-11207) ○ 재산현황 위 치 송파구 풍납동 403 토지/건물 면적 토지 547.6㎡/ 건물 1,297.1㎡ 재산종류 행정재산-보존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이용현황 공실 현장사진 위 치 도 □ 검토내용 ○ 법령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 - 사용료 감면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안건 상정 필요 ○ 활용 적정성 검토 - 문화재청이 하달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세부지침에 따르면 “매입지역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한다.”고 정하였고, 해당 재산에 대한 임시활용을 허가함(문화재청 보존정책과-3315, 2019.5.28.). - □ 검토결과 ○ 송파구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그 용도가 적정하므로 허가 결정 ○ 사용기간의 경우 자치행정과 및 여성보육과에서 요청한 3년으로 하며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결정 □ 향후계획 ○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사용료 감면) : ’20.1.2. 붙임 1. 송파구 요청 공문 1부 2. 사용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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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건물 임시활용 승인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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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서(안)_풍납2동주민센터 풍납어린이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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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164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호 (02-2133-2627) 관리번호 D0000039027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