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4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점검결과 보고 1. 관련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지도감독) -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 2019년 4분기 재계약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요청(주택정책과-21577, 2019.11.14) 2. 2019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대상 기관을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9년 4분기 재계약대상 공동생활가정 점검결과 - 가. 점검대상 : 총 56개 기관(65호) 나. 점검방법 : 자치구 및 소관부서에서 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 배점표 작성제출 다. 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가능 - 입주인원실적(40점),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10점), 시설관리자 근무현황(20점), 자체 운영규정 준수여부(20점), 프로그램 운영실적(10점) 라. 점검결과 : 마. 현장점검 미제출 기관 바. 향후일정 - 2019. 12월 : 점검결과 통보(서울시 → LH공사) - 2019. 12월 ~ 2020. 1월 : 계약갱신(LH공사 ↔ 운영기관) 붙 임 : 2019년 4분기 재계약대상 점검내역(LH공사) 1부. 끝.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전결 12/2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4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19469355
20210929021206
본청
주택정책과-24229
D000003898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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