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 1. 예방과-13833(2019.12.20.)호『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북가좌119안전센터 관내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외 5 개소 나. 내 용 구 분 기 존 강 화(지도) 소방시설법 (시행2017.1.28.)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노유자시설 중 지상1층과 지상 2층이 피난 층이 아닌 경우 설치 지도 ※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피난기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라.추진계획 주 관 내 용 비고 북가좌 119안전센터 예방순찰시 병행 추진(사전 대상처와 일정조율) 분기1회 이상 지상 1층, 2층 피난구조기구 추가 설치 안내 및 독려 관할 대상 방문하여 설치 안내 및 권고 연 중 ※예방과-13190(2019.11.8.)호『건물구조적 특성 등 현지 확인 행정강화 계획』과 병행 추진 피난약자시설 현지 확인 시 추진 3. 행정사항 가. 상기 추진 사항은 기존 노유자시설에 비법정사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에 해당하며, 설치시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거부감이 들수 있으므로 관계인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설치 유도하시기 바라며, 나.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는 연중 시행하여 매분기 말일 3일전 까지 추진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권고 대상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법령 1부. 3. (법 시행 이전)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대상 1부. 끝. 담당자 고인수 3팀장 이창기 119안전센터장 12/27 김영훈 협조자 시행 북가좌119안전센터-4816 ( ) 접수 ( ) 우 036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42 (북가좌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72-0119 /전송 02-308-01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권고(안내).hwp

    비공개 문서

  •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법령(현행).hwpx

    비공개 문서

  • (법시행 이전)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지도 대상.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북가좌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북가좌119안전센터-4816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인수 (02-372-0119) 관리번호 D000003901956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