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지도 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254(2019.3.12.)호『2019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나. 예방과-3570(2019.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다. 예방과-3451(2019.3.15.)호『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고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신설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기존 노유자시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기존 대상에 피난구조기구 설치(지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노유자시설 47개소 나. 내 용 구 분 기 존 강 화(지도) 소방시설법 (시행2017.1.28.)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노유자시설 중 지상1층과 지상 2층이 피난 층이 아닌 경우 설치 지도 ※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피난기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라. 추진계획 주 관 내 용 비고 예방팀 지상 1층, 2층 피난구조기구 추가 설치 안내 및 독려, 안내문 발송 연 중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지상 1층, 2층 피난구조기구 추가 설치 안내 및 독려 연 중 관할 대상 방문하여 설치 안내 및 권고 3. 행정사항 가. 상기 추진 사항은 기존 노유자시설에 비법정사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에 해당하며, 설치시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거부감이 들수 있으므로 관계인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설치 유도하시기 바라며, 나. 상반기 추진 결과는 겨울철 시행한 것으로 대체[붙임1] 하며, 다. 연중 시행하여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제출 안내 예정)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권고 대상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법령 1부. 3. (법 시행 이전)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04/25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529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7684279
20210929122651
본청
예방과-5297
D00000361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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