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자력포획 관련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자력포획 관련 의견조회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6644(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개정,'18.10.12)」의 '수렵면허 및 수렵보험 의무화' 의 유예기간 1년의 규정에 대한 민원 발생 현황 및 자치구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3. 민원발생 및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19.12.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자력포획 관련 민원 및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12/26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744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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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자력포획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744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9007099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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