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가설 건축물 축조 관련 협의 회신 1. 성북구 문화체육과-39307(2019.12.23.)호 관련입니다. 2. 가설 건축물 축조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데 성토나 지표 굴착이 없는 경우(지표의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 가능 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데 성토나 지표 굴착이 있어 지표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실시 다. 또한 해당 필지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건설 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표본조사) 실시 라. 가설 건축물 축조하는 중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신고할 것. 끝.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代정붓샘 역사문화재과장 12/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90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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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2208
본청
역사문화재과-23903
D000003900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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