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992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서희영 이호진 08/03 代이이동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 평가내용 ?? 제정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의무화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규정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례 위임 ?? 제정이유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법에 의한 구제기간이 지난 고충민원 처리 -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 고충민원 처리 차원을 넘어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부조리 발견 시 직권감사를 실시하여 납세자 보호와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 ? 지방세 고충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상담, 안내 등 ‘세무도우미’ 역할 ?? 주요 제정내용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설치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두도록 함(안 제3조) ? ‘납세자보호관’은 7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4급·5급 공무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안 제4조)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직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의 조사·처리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부조리 발견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 실시 고충민원 등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지방세행정제도의 운영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제8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안 제5조·제8조)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4 결과조치 ?? 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통보 붙임 :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1부. 3.「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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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992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희영 관리번호 D0000034167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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