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4051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7호 시 민 승용차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류희영 代김종민 구아미 代구아미 12/24 강태웅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에코마일리지팀장 代최인엽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정례회에서 송명화 의원 외 1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10. 4. : 송명화 의원 외 15명 발의(의안번호 제1042호) ○ ’19.12.17.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김광수 의원 수정 발의) ○ ’19.12.20. : 제290회 정례회 의결 □ 당초 제정 조례안 ○ 제안 이유 -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가입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전자태그 갱신률도 낮아지는 등 실효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며, - 현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 제정 조례 주요내용 -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추진을 위한 시장, 시민, 자치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적용대상 규정(안 제4조), 참여 및 탈퇴신청 규정(안 제5조~제6조) -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기존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혜택부여 6개월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안 부칙 제3조) □ 수정 발의 조례안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과 본 제정 조례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위 문구 삭제 - 안 제8조에 인센티브 제공, 관리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환수 등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부정확한 용어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항 수정 □ 검토 의견 ○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최근 차량이용 억제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가입만으로 혜택을 받아 그 실효성 문제로 의회와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된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업 효과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며 (※ 승용차요일제는 성숙된 시민의식 수준에 맞게 시민주도의 자율적 참여로 전환) ○ 에코마일리지는 ‘09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서울특별시?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별도 조례가 필요함 ○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 9.(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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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4051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희영 (2133-6498) 관리번호 D0000038985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