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정지 명령차량(대포차) 단속 관련 개선의견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375(2019.12.18.)호와 관련입니다. 2. 불법명의 자동차(속칭‘대포차’) 및 운행정지 명령차량과 관련하여 실무상 단속시 그 동안 많은 문의가 있어온 바, 국토부에서 자치구에서 영치 또는 견인 단속시 필요한 내지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니 향후 업무추진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 자치구 세정부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별도 제출양식은 없으나 붙임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궁금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귀 부서의 의견을 담아 2019.12.27.(금) 오전 11: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 불필요, luis@seoul.go.kr 이메일로 우선 제출 요망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및 붙임문서 1부. 2. 질의·답변 형식 제출양식(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세무1-25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代이수연 38세금징수과장 12/24 代이춘종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3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5)
19443310
20210929022456
본청
38세금징수과-29397
D000003899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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