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재난대응과-26634(2019.11.25.)호“시·도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계획” 다. 재난대응과-28790(2019.12.23.)호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 알림” 2.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인천·강원소방본부간 상호 소방력 응원을 통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현장 안정화 및 동원 소방력의 경비부담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하는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방력 응원요청시 본 협정 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처리 바랍니다. 가. 체 결 일 : 2019. 12. 9.(월) 나. 응원협정 시·도 : 서울⇔인천, 서울⇔경기, 서울⇔강원 다. 협정서 세부내용 : 응원협정서 별첨 붙 임 : 소방업무 응원협정서 3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찬영 대응총괄팀장 조상현 재난관리과장 12/24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51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841 /전송 02-3423-1385 / ghkehd1@seoul.go.kr / 부분공개(5)
19441687
20210929022456
본청
재난관리과-7516
D00000389876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