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재난대응과-26634(2019.11.25.)호“시·도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계획” 다. 재난대응과-26844(2019.11.27.)호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 요청” 2.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인천·강원소방본부간 상호 소방력 응원을 통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현장 안정화 및 동원 소방력의 경비부담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하는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은 소방력 응원요청시 본 협정 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처리 바랍니다. 가. 체 결 일 : 2019. 12. 9.(월) 나. 응원협정 시·도 : 서울⇔인천, 서울⇔경기, 서울⇔강원 다. 협정서 세부내용 : 응원협정서 별첨 붙 임 : 소방업무 응원협정서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119특수구조단장,서소1-24,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한성욱 구조대책팀장 정선웅 재난대응과장 12/2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879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 mussow6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34760
20210929022456
본청
재난대응과-28790
D00000389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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