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 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재난대응과-26634(2019.11.25.)호 “시도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계획” 2.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인천·강원소방본부간 상호 소방력 응원을 통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현장 안정화와 동원 소방력의 경비부담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하는 소방업무 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응원협정서(안) 검토후 12. 2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 : 서울소방재난본부와 3개 시·도(경기·인천·강원) 나. 체 결 일 : 2019. 12. 2.(화) 다. 응원협정서 초안 : 따로붙임 붙 임 : 소방업무 응원협정서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기도지사(재난대응과장),인천광역시장(119재난대책과장),강원도지사(방호구조과장) 담당자 한성욱 구조대책팀장 정선웅 재난대응과장 11/27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684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1 /전송 02-3706-1419 / mussow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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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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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2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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