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나. 본부 재난대응과-28790(2019.12.23.)호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 알림” 2. 위와 관련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인천·강원소방본부간 상호 소방력 응원을 통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현장 안정화 및 동원 소방력의 경비부담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하는 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사항을 알려드리니 각관은 소방력 응원요청시 본 협정사항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 결 일 : 2019. 12. 9.(월) 나. 응원협정 시·도 : 서울⇔인천, 서울⇔경기, 서울⇔강원 다. 협정서 세부내용 : 응원협정서 별첨 붙 임 : 소방업무 응원협정서 3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양덕주 구조팀장 김창기 재난관리과장 12/24 김대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96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02-2676-0119 /전송 02-2672-8119 / heaven1490@seoul.go.kr / 부분공개(5)
19437462
20210929022456
본청
재난관리과-8967
D000003898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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