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850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지선 반성태 최규동 구아미 12/23 代구아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정례회에서 송아량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개정 경위 ○ ’19.10.16 :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 ○ ’19.12.17 :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19.12.20 :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재활용정거장 정의(안 제2조) : 이동식에서 이동식?고정식으로 정의 확대 ○ 실태조사 신설(안 제3조의2) :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안 신설 ○ 재활용정거장 수집관리인 선정(안 제4조) : 우선선발 대상 추가 - 65세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 재활용정거장 지원대상(안 제6조) : 조문 문구 수정 ○ 재활용정거장 비용지원(안 제7조) : 안전교육, 비용지원 규정 신설 □ 제안 이유 ○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한 수집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집·관리인 선발 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안전교육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안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객관적인 수집?관리인 선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조례 개정 취지가 합당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12.30.(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이동식·고정식 거점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집ㆍ관리인 선정) 수집ㆍ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ㆍ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중 “제4조에서”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ㆍ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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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850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선 (02-2133-3691) 관리번호 D0000038980835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