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위반 혐의업체 붙임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직접시공 위반 1. 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1항은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건설공사 직접시공 위반 의심 업체(붙임 참조) 나. 위반의심내용 : 건설공사 직접시공 위반 다. 처분근거 : 법 제82조제2항제2호 라. 위반시 처분 내용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마. 제출자료 : 발주자 서면 승낙서, 공사계약서 등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바. 제출기한 : 2020. 1. 17.(금)까지 사.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6층 건설혁신과 4.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직접시공위반 혐의업체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12/23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62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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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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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6280
D000003897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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