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상가 무단증축행위 관련 질의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증축행위는 행위허가(신고)의 적용대상인 바, 나. 만일, 을 감안하여 행위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2/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4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전송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19423384
20210929022949
본청
공동주택과-22480
D00000389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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